농어촌정비법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에 따른 민원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