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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개발 여건과 소득원 확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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