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어촌정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