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2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듣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지를 하려면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지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