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듣기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용도에 따라 농어촌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