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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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계열화를 촉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품 생산자와 생산 제품 구매에 관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