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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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4.13]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