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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농어촌정비법 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4조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주택ㆍ택지 및 부속 농지,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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