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33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93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16조ㆍ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ㆍ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ㆍ제27조ㆍ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2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로 한다.

부칙 <제332호,2015.7.8>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민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1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실제소득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의 변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및 제10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4>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제3항제5호,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7호,2008.1.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5호,2004.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2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2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 수산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