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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1. 성별ㆍ나이ㆍ학력ㆍ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 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실태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8]

시행 2025.10.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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