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중 두 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같은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 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③ 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의무실
3. 자원봉사자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전문개정 2014.7.8]
시행 2025.10.3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