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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774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49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217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6331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19631호,2006.7.28>
이 영은 200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3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62호,2005.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78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