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6.22]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