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농어촌 보건의료의 기반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