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 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농어촌에 제공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