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자활지원시책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권자 및 그와 생활수준이 비슷한 농어촌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