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아동가정 보호사업의 지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의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1. 소년소녀가 가장인 가정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아동의 보호를 위탁받은 가정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