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듣기 국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