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보험료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특례)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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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농어촌 사회복지의 증진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