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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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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추진계획 등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농어촌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 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8]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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