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6조(납세지)듣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전문개정 2010.12.30] 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