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의2(납부유예)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27]
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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