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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21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9호,202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제한 처분의 가중ㆍ감경에 관하여는 별표 4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80호,2023.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23.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23.2.9>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규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6호,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의 첨부서류란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424호,2020.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3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5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의 앞쪽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제2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②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16조ㆍ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ㆍ제24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ㆍ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ㆍ제27조ㆍ제42조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논활용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받은 기본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③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제1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④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9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지 제174호서식 중 "직접 소득보조금"을 각각 "직접 소득보조금 및 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이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