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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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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의 게시판을 말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제외한다)의 기간은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부터 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일간신문으로 하는 공고는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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