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1조에 따른 선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