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신청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2. 법 제17조에 따른 둥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조사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례
3.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의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례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