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면적직접지불금은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