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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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