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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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 축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