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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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