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삭제 <2025.3.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 요청 사유
2. 자료 요청 기간
3. 자료 제공 범위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한정되고, 자료를 제공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5.3.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