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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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① 기금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