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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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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포상금의 지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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