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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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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장 벌칙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수거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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