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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51호,2026.1.22>
이 규칙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24.10.21>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8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④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이하 "농촌"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 중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⑥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로 한다.
⑦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⑧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⑨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0호,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2.1.26>
이 규칙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시행 당시 법률 제6589호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및 징수 대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림부령 제1354호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르며, 같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의 납입 시기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수납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종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