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① 농업ㆍ농촌 분야 및 임업 분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2. 기후ㆍ생태ㆍ농업ㆍ임업ㆍ농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0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2]

시행 2026.1.2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