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수당 등)
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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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책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 정책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