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16조의5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202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6.1.2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