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3에서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2.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3.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본조신설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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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8호의3에서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2.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3.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본조신설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