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9조(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중앙 농업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③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ㆍ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7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농업정책심의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9.5>
[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