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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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1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과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