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7(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환경 보장 및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진실하지 아니한 정보가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되는 경우 진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1][제23조의4에서 이동 <2025.7.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