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업인(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정보 제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본조신설 2012.10.22][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