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15>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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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9.1.15>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