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치유농업의 진흥)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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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5절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정부는 농업, 농촌의 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의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