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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6절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6조(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연구ㆍ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ㆍ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5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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