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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및 보완대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며,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거나 보완대책을 세우는 경우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2015.6.22>

[제목개정 2011.11.22,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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