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조(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ㆍ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