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0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관리)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 제8절 통일 대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협력
정부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국내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등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수입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