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7.22>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47조의2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5.6.22]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